601호 집수리 약속 — 근거 정리

동림오피스텔 601호 · 임장(8/1) → 가계약(8/4) → 본계약(8/6) → 재작성(8/21) → 입주(9/21) · 임대인 박순분 · 하나공인중개사

한눈에 — 항목별 약속과 근거

항목약속 내용근거강도
입주청소임대인이 새로 해 준다. 고양이 장기 사육 집이라 특수청소계약서 특약 3 · 가계약 특약 4 · 8/1 문자 · 녹음 22:02서면
도배임대인이 새로 해 준다 (도배비 100만 언급)계약서 특약 3 · 가계약 특약 4 · 8/1 문자 · 녹음 22:02 · 32:33 · 확인설명서 「도배 필요」 44:54서면
복층 창문 위 몰딩 수리도배할 때 같이 수리계약서 특약 3 · 가계약 특약 6 · 녹음 22:02서면
주요 설비(보일러·수도·전기) 수선고의·과실 아닌 노후·고장은 임대인 부담. 전구·수전 등 소모품만 임차인계약서 특약 7 · 8/3 특약안 4 · 녹음 22:02서면
냉장고 반출우리 냉장고를 쓰므로 옵션에서 빼 준다. "따님이 갖다 놓을 데 있다"8/1 문자 · 녹음 25:42~25:54녹음
가스레인지 철거인덕션을 쓰므로 빼 달라 요청 → 중개사 "뜯어내야 되죠" → 임대인 "인덕션이야 뭐"녹음 26:05~26:34 (임대인·중개사 동석)녹음 비용 주체 문장은 없음
바닥(마루) 들뜬 부분임장 당시 "못 해 준다"는 답. 신지웅 문의사항 13번으로 재확인 요청8/1 통화 14:43 · 8/1 문의사항구두 약속 없음
옵션 가전 고장 시 부담문의사항 11번으로 질문. 특약 7의 「주요 설비」에 옵션 가전이 포함되는지는 문장상 불명확8/1 문의사항 · 특약 7불명확

시간순 — 무엇을 어디서 말했나

① 2026-08-01 임장 (유지혜 + 유예은 현장, 신지웅 통화로 참여) 구두·문자

근거 파일: transcripts.db 통화 Better Half 지혜_260801_143135 · _144316 / 카톡 8/1 16:10. 부동산 문자 원본은 유지혜 휴대폰.

② 2026-08-03 특약 초안 (유지혜 → 부동산 전달용) 문자

4. "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, 보일러·수도·전기시설 등 주택의 주요 설비 노후 및 고장에 대한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한다. 단, 전구·수전 등 간단한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." / 5. 계약 시 확인한 [전체 도배 등의 부분]은 잔금 지급일까지 임대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 완료하기로 한다.

4번은 본계약 특약 7로 그대로 들어갔고, 5번(잔금일까지 완료)은 본계약에서 「입주청소 및 도배 새로」로 축약됨. 카톡 8/3 18:33.

③ 2026-08-04 가계약 — 등기부 여백 손글씨 특약 6개 서면

손글씨 원본은 부동산 보관 등기부 3페이지. 문자·확인 회신 캡처는 사장 휴대폰에 있음 — 아직 우리 쪽 사본 없음.

④ 2026-08-06 본계약 — 계약서 특약 + 현장 녹음 101분 서면 녹음

참석: 부동산 사장 · 임대인 박순분 · 신지웅 · 유지혜. 녹음 파일 음성 035_W_20260806_133140.m4a, 클로바노트 화자분리 대본은 Drive 이사준비 폴더.

계약서 특약 원문

3. 입주청소 및 도배 새로, 복층 창문위 몰딩 수리
7. 고의·과실 아닌 보일러·수도·전기 등 주요 설비 노후·고장 수선은 임대인 부담 (전구·수전 등 소모품은 임차인)
8. 토끼 사육으로 퇴실 시 깨끗이 입주청소

녹음 — 시각·화자·발언

시각화자발언의미
22:02사장"3번은 임대인은 입주 청소 및 도배 새로 해 주기로 한다. 복층 창문 위에 몰딩도 같이 수리해 줄 거예요. 도배할 때…"특약 3 낭독, 임대인 동석
22:02사장"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보일러, 수도, 전기 시설 등 주택의 주요 설비 노후 및 고장에 대해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한다. 단 전구 수전 이런 거는 소모품이니 임차인이 부담"특약 7 낭독
22:02사장"지금 고양이 케어가 그분들이 특수 청소를 할 거예요"입주청소 방식
25:42유지혜"저희가 냉장고를 저희 걸 가져갈 거라서 옵션을 빼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가스레인지—"냉장고 반출 재확인
25:54사장"냉장고 따님이 어디 갖다 놓을 데 있어요. 빨리 갖다 놔도 되고"냉장고 반출 합의
26:05유지혜"가스레인지 혹시 가스레인지도 빼주실 수 있을까요? 제가 가스레인지를 잘 못 써가지고 인덕션—" → "예 그러세요" → "감사합니다"철거 요청 → 수락 응답
26:17사장"근데 빌트인 인덕션을 쓰려면 가스레인지 그걸 뜯어내야 되죠"철거 필요성을 사장이 먼저 언급
26:21유지혜"그냥 이렇게 빼면 될 거예요 — 그래도 빼야 돼 그래요 — 네 불러서 빼야 될 거예요. 제가 치수 한번 재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" / "그럼 그러세요"업체 호출 철거 전제로 대화, 이의 없음
26:32박순분"감사합니다. 인덕션이야 뭐"임대인 인지·이의 없음
32:33사장"그 도배비 준비 100만 원 줄 거예요"도배 비용 임대인 부담
44:54사장확인설명서 낭독 — "바닥 보통, 도배는 도배 필요하다고 표시했고"확인설명서상 도배 필요 기재
가스레인지 — 녹음이 말해주는 것과 말해주지 않는 것. 철거를 요청했고, 사장이 필요성을 확인했고, 임대인이 듣고 응답했다는 사실은 입증된다. 「해준다고 한 적 없다」「들은 기억 없다」와는 배치된다. 다만 누가 비용을 내는지 못 박은 문장은 없다. 유지혜의 "불러서 빼야 될 거예요"는 상대가 우리 부담으로 읽을 여지가 있다.

⑤ 2026-08-21 계약서 재작성 (용도 업무시설 → 주거용) 서면

⑥ 2026-09-21 입주 → 9/22 상황 분쟁

대응 순서

  1. 싱크대 밑 수리 → 특약 7수도 설비 노후·고장은 임대인 부담. 서면이라 가장 강함. 특약 원문을 사진으로 보내면 끝
  2. 청소·도배·몰딩 미이행분 → 특약 3+ 녹음 22:02(사장이 임대인 앞에서 낭독). 이행 안 된 항목은 사진으로 기록
  3. 가스레인지 철거 29,000원 → 녹음 26:05~26:34"녹음에 있다"고 알리고 임대인 부담을 요청. 거절하면 소액이므로 다투지 않고 부담 — 청소·도배·설비 쪽 지렛대를 아끼는 게 실익
  4. 통화 후 문자 요약"오늘 통화에서 ○○로 이해했습니다. 다르면 회신 주세요" — 임대인·중개사 모두

근거 파일 위치